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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쉬워진다”
- 건설 안전성·생산성 향상···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
□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정보공유)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하여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
ㅇ (기술활용)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하여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
*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되어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
ㅇ (기술지원)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적용성, 기술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의2(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에 의거하여 제3기 건설기준위원회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습니다.
- 다 음 -구성 : 18개 분야별 위원회임기 : ~ 2024년 1월 31일인원 : 18명명단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