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기준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 시에 준수해야 하는 건설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 국가건설기준의 체계적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여건에 적합하지 않는 건설기준에 대한 검증 및 평가 연구를 통하여 건설기준을 재정립하고, 해외 건설기준과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건설기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준과 관련된 정부, 설계자, 시공자, 발주자 등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국민들과도 소통하여 국가건설 기준을 운영 관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통해 건설기술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욱이 핵심건설기술 – 건설기준ㆍ표준 – 제도ㆍ법령 - 건설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와 해외 건설기준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며, 다가오는 융복합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기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